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 ‘17.1.1.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 거짓청구기관 명단공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요양기관 명칭·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공고하는 제도

2017.01.01 14: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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