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 거주지 종량제봉투 사용가능 ‘조례·규칙 개정’

25일부터 전입자확인 인증마크 스티커 부착시 타 지자체용도 사용 가능

2016.10.20 16:19:41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