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30일간 불법 선거광고물 일제 점검

행안부, 선거광고물 관리지침 마련·시행
선관위 승인 광고물·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투표참여 권유·후원금 모금 등 광고물은 현수막 기준 지켜야
행정안전부

2026.04.29 20:58:26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