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대표 발의

- 22일 항해구역 제한 분쟁 해소위한 수상레저기구등록검사법 개정안 선보여
-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안전검사증‘국내운항 한정’표기 못하게 규정

2026.04.22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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