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전용길 지정, 더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어요

- 서울시, 서울숲 핵심 구간인 잔디마당 주변 산책로 22.7km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 ‘타지 말고, 걷기’ 원칙… 자전거 및 이륜차는 탑승 금지, 끌고 이동은 허용
- 시, 누구나 안전하게 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해 시민 불편 최소화할 것

2026.03.26 2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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