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도 가능

반칙 근절,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상습‧장기체납자 관리 강화
- 대부분(95% 이상) 성실히 내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소수의 장기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실시 중으로
- 실제 운전자를 철저히 확인하여,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진행(’26년 범칙금 처분 등 12건), 엄정 대응 방침

2026.03.09 16: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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