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요일 즐겨요

- 3. 3.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민관 자율 참여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과 문화 혜택 제공, 문화의 일상화

2026.03.03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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