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식중독 주의’…경기도, 음식 보관·조리 철저 당부

○ 대량 조리와 장시간 준비 시 위생 관리 강화
- 조리도구 구분 사용 및 식재료 취급 후 손 씻기 등 교차오염 예방 철저
○ 조리 후 남은 음식 안전하게 보관
- 조리된 음식은 신속히 식혀 2시간 이내 냉장·냉동 보관하고, 소량으로 나누어 보관

2026.02.11 12: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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