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민생 체감 정책 ④안전망 강화] 장기요양 1등급 월 한도액 231만 원 → 251만 원
전 국민 대상, 17개 시·도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실시
정책브리핑

2026.02.05 1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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