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 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 -

2026.02.05 0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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