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오르고 청년 기준 완화된다

- 생계급여 월 최대 1인 가구 7.2%(27,550원), 4인 가구 6.5%(63,510원) 인상
- 청년 기준 완화(29세→34세), 청년 근로·사업 공제금액 상향(40만 원→60만 원)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승용자동차 다자녀 기준도 완화

2026.01.30 1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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