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공원(층층공원)' 첫 적용…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 규제철폐 제6호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
- 입체공원 적용 통한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 시가지로 확장된 공원의 이용성↑
- 고저차 25m 단절된 경사지, 연접 구역과 통합적 도로 정비로 동서지역 연계
- ‘입체공원’은 시민들의 체감도·이해도 증진을 위한 ‘층층공원’으로 명칭 변경

2025.12.22 1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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