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지키는 '보호관' 신설…수사·소송 등 지원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 진행 시 지원
적극행정위 의견 따른 업무 땐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추정
인사혁신처

2025.11.04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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