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추석 위협하는 불법대부, 전통시장 민생안전 서울시가 지킨다

- 11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 시장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개정 대부업법 시행(2025.7.22.)에 따른 강화된 처벌기준 적용 강력 단속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 소규모 시장 등에 피해 사전 예방·홍보 실시로 선제적 대응 강화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2025.09.03 12: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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