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 관련 조례안 의결

○ 지난 7월 23일 제385회 본의회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결
○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 체계 제도화
○공인중개사의 자율참여를 기반으로 한 전세피해 예방의 선도적 민·관 협력 모델로 발전

2025.07.24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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