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생활안정대부 신속 지원

인명·주택 피해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50만 원 위로금
생활안정대부 및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 지원
국가보훈부

2025.07.22 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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