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23호'…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건설활력 높인다

-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심의대상 216개→ 78개로 축소 시민불편 해소
- 자치구 임의 확대 심의 축소해 건축심의 투명성·객관성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 민간투자 촉진, 건설경기 회복 기대… 개정안, 규제개혁위 심의거쳐 9월 시행 예정

2025.07.16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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