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 각종 도시 문제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19일(월)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 신규 규제철폐안 130호, ‘공공지원시설’ 도입으로 공공기여시설 폭넓은 기능 기대
-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 시 “시대변화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정책 발굴, 시민 삶의 질 높일 것”

2025.05.19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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