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

- 9월 3일부터 주민 2분의1 이상 동의로 지자체에 금연구역 신청 가능-
- 제도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 후 내년 3월부터 단속 예정 -

2016.09.02 16:55:38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