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취업 빨라진다…건강진단 절차 간소화

외국인등록증 아닌 고용허가서·여권 등으로도 신분 확인할 수 있어
식품위생 분야 취업 준비기간 3~5주 단축…빠르면 1주일만에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2.11 0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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