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종합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26일부터 ‘미술진흥법 ’시행…매년 창작·유통환경 실태조사 실시
구매자, 진품증명서 요구 가능…국가 소유 미술품 전문기관이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2024.07.25 1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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