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으로도 기부 가능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부금품에 유가증권 포함
기부 목적에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추가
행정안전부

2024.07.16 2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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