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도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

7월 1일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등 시행
여가부 장관 인정 전문인력…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청소년상담사 등 포함
여성가족부

2024.07.01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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