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도 9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혜택

보훈부·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65세 미만 대상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
국가보훈부

2024.06.26 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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