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하도록 개정

2024.06.20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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