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장기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

◈ 6.24.부터 부산에 거주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검사)를 받으면, 1인당 5회, 최대 50만 원까지 진료비 지원
◈ 지원사업 참여 희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 통해 진료 지원 신청하면 돼
◈ 6.20. 13:30 시청에서 장기기증자 유가족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서비스 제공할 의료기관 지정 위해 의료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시 시민건강국장, 병원장 등 참석

2024.06.20 2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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