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에 버려져 불편 주는 방치자전거, 서울시가 치워드려요

- 서울시, 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사유지 방치자전거’ 수거
- 30일 이상 충분한 계고‧처분공지 후에도 방치돼 있으면 지역자활센터 신고‧수거
- 수거 후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켜… 6월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
- 시 “보행 위험‧불편 주는 자전거 적극 처리… 못쓰는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로”

2024.05.29 1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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