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초등 46만원 등 차등 지원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안내
법제처

2024.03.20 0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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