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받는다…거주요건 전격 폐지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이어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3.15.부터 적용
- 저출생 상황에서 임신‧출산 관련 지원만큼은 진입장벽 최소화해 출산가정의 부담↓
- 1인당 70만 원 바우처 지원…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에 사용
- 작년 한해 40,167명 지원, 이용자 만족도 97.8%…“편한 이동에 도움되는 정책”

2024.03.18 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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