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 받은 가해 학생 대상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해 통합 기록
교육부

2024.03.05 21:23:0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