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받는다…출산맘 몸‧마음 챙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24.1.1.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 소득 기준 없이 서울 거주 모든 산모에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
- 시행 4개월 만에 1만5천 명 이상 신청…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사용 최다

2024.02.13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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