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지·물순환 공간 계획지표인‘생태면적률’운영 지침 개정

- 2004년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및 물순환 공간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시행 중
- 기술발전, 여건 변화 등 반영 위해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11월 20일 시행
- 식생체류지·공중정원 등 공간유형 신설, 가치 있는 수목 보존 위한 ‘보존 수목 가중치’ 도입, 환경부 기준 등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투수포장 기준 등 변경
- 서울시 등 공공분야 시행하는 건축공사 등은 일정 비율 이상 확보 의무

2023.11.17 13:17:22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