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고용부, 추석 맞아 10월~12월분 보험료 부담 덜어주고자 조치
신규 의무가입 노무제공자 소속 사업장도 일부 완화 효과 기대

2023.09.21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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