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최대 7일까지 연장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2023.08.29 0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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