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시스템별 책임자 지정해야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엄걱 관리·접속기록 점검 강화
내년부터 전체 공공부문 단계적 확대 적용…올해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 우선 점검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4.09 13: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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