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2022.12.31 0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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