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등 유도선사업법 개정령 공포 시행

- 선원․종사자 등 비상훈련 의무화, 보험가입 금액 설정(사망시 1.5억원 이상)
- 유․도선 건조시 보조․융자 기준, 기상특보 시 운항제한 기준 등 마련

2016.07.19 11:38:18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