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의사 강력표명

※ 항만배후단지 :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
- (1종) 화물의 조립·가공·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 (2종) 업무·상업·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

2022.03.07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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