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 (유·초·중등) 등교수업 원칙하에 학교 밀집도 조정 및 12.20.부터 적용 원칙
- 감염 위험이 큰 지역·학교 중심 밀집도 2/3 수준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 시도·학교별 밀집도 및 학사운영 방식 탄력적 조정 가능
◈ (대학) 계절학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권고

2021.12.17 0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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