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안인득 방지법’ 보완한다

심신장애 및 알코올ㆍ마약중독으로 보호관찰 종료된 경우도 경찰ㆍ지자체장에게 통보토록 보완
김기현,“사후약방문 막기 위해 내년 개정법 시행 전 통과시켜야”

2021.11.29 02:17:36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