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잔류농약 정량한계 미만 불검출 처리 규제개선

정량한계 기준(0.05mg/kg) 마련으로 현장 어려움 해결

2016.06.07 10:58:01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