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에 기초한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환경에 부적절.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규율체계로 개편.

기존의 통신판매 개념에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규율체계 개편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및 책임 현실화
-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
- 소비자 위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
- 신유형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2021.08.18 2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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