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위한 경기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하 강력 대처한다

○ 경기도,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
○ 휴가철 성수기 맞아 재발 조짐 불법행위 근절 위한 6가지 고강도 대책 추진
- 위법시설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등 최고 수위 조치, 불법방치 관계공무원 엄중 징계
- 간부 공무원 구성 주말 특별 점검반 운영, 대 도민 홍보활동

2021.07.29 13:35:49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