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 서울시, 8. 5.(목)부터 불법 주․정차「시민신고제」대상에 ‘안전지대’ 추가 확대운영
- 도로 위 안전지대, 3년 평균 단속 37,517건……교통사고 유발·보행자 위험성↑
- 사진 촬영해 간편하게 신고…위반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5만원
- 편리한 신고, 시민 적극 참여로 주차질서 개선 및 교통 안전문화 정착 기대

2021.07.28 2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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