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복 자율화 학교와 다른 시‧도 고교 입학생까지 무상교복 확대

14일 학교 교복지원 조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시행
- 도내 교복 자율화 학교의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원
- 다른 시․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신입생까지 30만원 이내 교복비 지원

2021.07.13 2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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