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 경기도, 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 발표
- 1천㎡ 규모 이상 건축 공사장 등은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의무 설치
- 환경 관리 안내판 설치, 인터넷으로 공사장 정보 게재 등 공사장 정보 공개
○ 도 자체 규정, 조례 개정 추진은 물론 환경부에 법 개정도 건의

2021.07.13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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