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 4월26일~5월21일, 무허가 어업행위 및 불법 어획물 판매 6건 형사입건, 그 외 미신고 어업 등 9건은 시군을 통한 과태료 처분
- 도 특사경, 해양수산과,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합동단속 실시
- 2019년 내수면어업법 신규 지명 이후 최초 수사, 불법 행위 수사 강화

2021.07.05 23: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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