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단체활동 방해 등 불공정행위’ 신고한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 도, 지난해 5월 BBQ 치킨본사의 불공정행위 신고. 공정위, 과징금 15억 부과
- 점주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사례로 판단
-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해결
○ 치킨업종 중심으로 부당해지 방지 등 공정거래 개선 위한 권고안 배포 예정

2021.05.20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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