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신속한 화재진압 위해 건축물 평면도 관리실에 비치하세요!”

○ 건축물 평면도 또는 건축물‧소방시설 도면 관리실 등 비치 당부
- 피난안내도 등 건물 각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게시할 것도 요청
-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 현행 법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유도 안내정보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2021.04.28 23:53:21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