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위·국토부·경기도와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점검

- 7월까지 서울·경기 배달기사 50인 이상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 대상
- 지역 배달 대행업체-배달기사 서면계약서 직접 확인, 불공정 조항 꼼꼼하게 분석
- 불공정 항목에 대해선 자율시정 요구, 서면계약 미체결 건은 표준계약서 체결 제안
- 표준계약서 작성 시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우선 인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2021.03.30 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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